정신병원 입원 이유
조현병, 알코올중독, 우울증, 양극성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서 환자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신질환은 초기에 대응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제때 진료를 받는다면 통원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오랫동안 방치된 이후에 병원을 찾게 되었다면 입원을 진행해서 외부와의 자극을 차단하고 오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정신병원 입원 종류
자의입원
환자가 스스로 입원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별도에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할 때 퇴원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지만 본인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방문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동의 입원
위와 같이 환자의 입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보호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된 분들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보호자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언제든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보호 입원
환자가 입원을 원치 않는 경우 중 하나인 보호 입원은 강제입원에서 이름만 바뀐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 2주간 검사와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일치된 소견서를 받아야만 입원이 확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장이 필요하다면 3개월마다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서 상태를 체크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입원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환자의 주변 가족이 확인되지 않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장들의 권한으로 입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절차는 보호 입원과 동일하며 보호자 역할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해주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시설별 평균 한달 입원비
2018년부터 법안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에 대한 비급여 부분을 해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별 각각 보유한 병실이 다르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병원에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측정된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입원하실 병원 원무과에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첫 방문이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보험 검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한 달 평균 입원비용
1인실: 하루 400,000 ~ 1,300,000만 원 (특실로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2인실: 하루 10~15만 원 (한 달 300~450만 원)
3인실: 하루 5~8만 원 (한 달 150~250만 원)
4인실: 하루 3만 5천 원 ~ 4만 5천 원 (한 달 100~140만 원)
5인실: 하루 2만~3만 원 (한 달 60~100만 원)
6인실: 하루 1만 5천 원 (한 달 45만 원)
종합병원 한 달 평균 입원비용
2인실: 하루 8만 원 (한 달 200~250만 원)
3인실: 하루 4~5만 원 (한 달 120~150만 원)
4인실: 하루 2~3만 원 (한 달 60~90만 원)
개인병원 한 달 평균 입원비용
2인실: 100~150만 원
4인실: 70~80만 원
6인실: 60만 원 정도
국립병원 한 달 평균 입원비용
1인실: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원)(특실로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4인실: 60만 원 이내
정신병원 입원비 구성
초진 진찰
재발로 인해서 이전의 치료받았던 병원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진 진찰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받는 진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로 뇌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액은 2만 원 내외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원인이 다르고 결함이 생긴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신, 심리, 혈액, 뇌, 약물 농도 등이 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입원의 적합성 여부도 판단됩니다.
약제비용
치료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정신병, 안정제, 불안 해소제 등 자주 사용되는 것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신약이나 특정 약물은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전체 입원비용에 2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원무과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설 구급차
자의로 입원하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타의로 입원을 결정하시게 되는 분들은 환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택시나 자차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걸 선택하시는데요 비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구급차: 10km 기준 30,000원 (1km 초과 시 1,000원) 특수 구급차: 10km 기준 75,000원 (1km 초과 시 1,300원)
택시와 동일하게 미터기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00~04시까지 각 요금의 추가 20% 할증이 붙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참고: 응급의료 관련 법안